◀ANC▶
지난 달 말 잇단 태풍에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추석 전에 재난 지원금,
즉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MBC가 태풍 피해 현장에서 만났던
피해 주민들의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 지,
실제 피해액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END▶
태풍 '볼라벤'에 35헥타르가 폐허로 변한
전복 양식장.
◀INT▶최창득 *전복양식장 피해 어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C/G]살길이 막막해졌다던 어민 최씨의
피해액은 8억 정도.[피해액 8억:
가두리 340칸
전복 100만 마리]
그러나 최씨가 받게될 재난지원금은 5천만 원 입니다.현행 규정상 농어업 피해
최대 복구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최씨가 이 비용으로 다시 서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INT▶김선임 *배 재배 피해 농민*
"..어떻게 살겠어요.."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 무서워서 못나오겠다며
눈물 짓던 김선임씨.
C/G]인건비에 자재값 등
올 한해 4천여 만 원을 들였지만 재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 남짓 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생산비 4000만 원
-농약대*퇴비 구입비
-인건비
재해보험 보상비
3,100만 원 예상]
수확의 기쁨은 커녕 태풍 피해로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됐습니다.
============================================
◀INT▶김영길 *정전 피해 양식 어민*
"...도저히 못 버티겠네요..."
태풍에 전기가 끊긴 양식장에서 고기를 살리기
위해 버티다 무너져 버린 어민 김영길씨.
C/G]광어와 돌돔 50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시설물이 부서져 15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정전 피해 보상이 안되다보니 역시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이 보상비의 전부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 기준과 허술한 재해
보험.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재기를 위해서는 또다시 빚을 내거나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정책자금 등을 받아야
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용기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