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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인터넷 거래 사기 기승/수퍼

입력 2012-10-02 08:10:36 수정 2012-10-02 08:10:36 조회수 0

◀ANC▶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는 분들 많으시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지난 6일, 중고 노트북을 사기 위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박 모씨.

노트북을 싸게 판다는 말에
당장 입금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INT▶
박 모씨/ 인터넷 사기 피해자
"물건은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기분이 싸하죠. 나도 이러는 경우가 있구나. 요즘도 이러는 경우가 있구나.."

피해자는 박 씨 뿐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입금하기 전에는
판매자와 연락이 잘됐지만
입금한 뒤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기라는 걸 알고 해당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동의에 의해서 이뤄진 개인간 상거래라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INT▶
ㅇㅇ은행 관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양쪽 당사자가 있기 때문
에 은행에서 한 쪽 입장만 듣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다보니 한 번 당하고나면
민사 소송 외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c.g)지난 3년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는
광주 지역에서만 무려 5400여 건.

전문가들은 인기물품인 태블릿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급히, 싸게 판다는 게시글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불편하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넷 사기 피해 사이트인
'더 치트' 등에서 판매자의
이름이나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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