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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와 통화한 경찰관 징계 적법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0-03 22:05:37 수정 2012-10-03 22:05:37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경찰관 43살 윤 모 씨가 여수경찰서장등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여수경찰서 강력형사로 근무하면서
사행성오락실 업주가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수경찰서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단속대상이거나 수배 중인 사행성오락실
업주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첩보수집'을 위한 행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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