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북항 임항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설건축물인 선착장앞 북항 일대 횟집을
내년 6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토지소유자들에게
올 연말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를 거부하면 시가 직접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입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따라
길가 노점상도 철거할 계획이여서
횟집 주인과 노점상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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