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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교육감 '선거비용 관련수사' 무혐의

입력 2012-10-09 22:06:02 수정 2012-10-09 22:06:02 조회수 1

지난 2천10년 교육감 선거당시
선거비용 사기 수사와 관련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모두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수 차례 소환조사에도 두 교육감이
이번 사기 사건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홍보를 맡았던
CN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 이석기의원과
회사 관계자등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인 선거보전비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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