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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흉기로 맞선
중국어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망한 중국 어민의 부검도
내일 실시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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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도 모자라 폭력적으로
해경을 위협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어민 23명.
해경은 이 가운데 쇠톱 등 흉기를
해양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1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SYN▶해경 관계자
"증거자료가 다 있고 영상 녹화된 것으로 얼굴
대질 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현재 목포해경 전용부두, 중국어선에서
생활 중인 이들은 영장이 발부되면
목포교도소로 옮겨져 국내법에 따라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1명의 중국 선원들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입건돼 중국 어선 2척에
부과된 1억4천만 원의 담보금이 납부되면
석방됩니다.
한편 두차례 미뤄졌던 사망한 중국 선원에
대한 부검은 중국에서 유가족이 참관을 위해
도착하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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