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0만명에 이릅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우리 사법부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 6명이
일본측 '소송 지원회' 회원들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억 백만원씩,
모두 6억 6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INT▶
피해자들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을 함께 청구한
일본 소송과는 달리
위자료 부분만 청구했습니다
◀INT▶
이번 소송은 일본에서 진행된 10년의 소송 끝에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뒤 4년만에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INT▶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2년 동안
미쓰비시중공업과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자 이달부터
미쓰비시자동차와 니콘카메라, 기린맥주 등
미쓰비시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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