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집행관 사무원 B씨가 응찰내역 등
정보를 악용해 지난 9월 29억3천만원에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를 내놓게 된
A씨가 비품값 등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집행관 사무원의 경매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B씨가 사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등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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