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8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자녀 9명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인 징역 13년 6월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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