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사업비 수 억원을 지급한
무안군청 공무원 황 모 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8억 원 규모 '친환경 떡 가공공장'의
사업자 이 모 씨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4억 원을
미리 배정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사업장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압류를 신청해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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