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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량을 이유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농협 조합원일까요,아닐까요?
실제로 9선의 지역 농협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의 첫 사례여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전남의 한 지역농협 오모 조합장 소유의
농경지입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겠다며 지난 2010년 5월부터
3년간 농지개량허가를 내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2년 반 전 선거에 패한 2위 득표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9선의 오조합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김선주 *소송 제기*
"..농사를 안 지으면 농협 조합원자격도 없고,조합장 자격도 없으니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현재 기준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12. 1심:원고 청구 기각
2012.10. 2심:조합장 업무 집행금지 기각
조합원과 조합장 자격없음]
농협 측은 이에 대해 농지개량을 농사 행위로 인정한 농지법을 근거로,휴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들도 농협 조합원 자격
제한을 받게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돌출c/g]*농지법 정당사유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INT▶박해곤 *농협 상무*
"..다른 농민들도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 박탈
될 수 밖에 없게되고.."
양측 모두 2심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전례 없는 조합원 자격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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