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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철거사태 '새 국면'(R)

입력 2012-11-26 21:06:11 수정 2012-11-26 21:06:11 조회수 1

◀ANC▶
목포 북항내 가설 상가와 노점상 철거를 놓고 시청과 상인간,또 신.구 상인끼리
반목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갈등의 내용을 무엇인 지 문연철기자가
짚어봤습니다.

◀VCR▶
항만부지였던 곳에 문제의 가설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90년대 초,

횟집 등을 짓는 것을 허가해주는 대신
항만시설 등 공적 개발이 필요하게 되면
보상없이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목포시가 강제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INT▶ 김석우(목포시 도시행정담당)
"91,92년사이 토지소유자들이 앞으로 항만시설이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3개월전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자진철거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동안 소유주나
임대인이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입점상인과 토지소유주는
이주비와 영업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노점상들의 요구도 마찬가지..

목포시는 그러나
해양수산복합센터 입주권을 우선 줬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며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센터 입점상인들도
가설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시의 늑장 철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시와 상인, 상인들끼리
갈등과 반목만 커지고 있는 국면,

(S/U) 목포시가 가설 건축물 상인과 노점상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항 정비사업을 둘러싼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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