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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수퍼-리포트)항소심 증인출석 반발

입력 2012-11-29 08:10:49 수정 2012-11-29 08:10:49 조회수 1

(앵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 여성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인화학교 대책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성폭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사람들이
삭발을 합니다

단식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습니다.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전 행정실장은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비롯해
1심 재판에까지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까지 출석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 행정실장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처 발생에 따른 심리가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CG) 상해가 있는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법적 처벌에 문제가 없습니다.

(CG) 반면 공소시효가 7년인
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소송이 종결돼
전 행정실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여부 판단을 위해 다음달 6일
피해 여성과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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