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신문기자 등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의 한 구청 준공무원
취업 알선을 대가로 5명에게서 9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신문사 기자 6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과거 목포시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환경미화원 취업 청탁을 빌미로
4명에게서 2천 5백만 원을 받은
54살 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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