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한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이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근거도 없는 상위법 위반을 운운하며
조례 개정안이 부결시킨 도의회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 노조 장용열 위원장이
복무조례안 개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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