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 기피신청 논란까지 빚었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어
인화학교 대책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강제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형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형을 선고한 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겁니다.
◀INT▶
항소심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화학교 대책위는
그동안 법원 앞에서 한달째 이어온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말고도 인화학교 법인이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모두 6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인화학교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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