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사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밝혔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시군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요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계약이 끝난 방문 보건직 종사자들에게
재공고에 응시하도록 압박하는가하면,
재계약 과정에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무기직 전환을 꺼리면서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방문보건직 종사자의
무기직 전환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광주 동구청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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