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인사와 계약분야 등에서 부조리 행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완도군청 공무원 조 모 씨가
승진심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징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인사위원회에서
6급으로 승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심의를 미뤄 청탁성 편의를 제공한
전 총무과장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광양시는 직무대리제도를
승진 적체해소 수단으로 편법 운영하고,
무자격 업체에게 관급자재 납품을 맡긴 행위가 드러났으며,
순천시는 부실하게 영농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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