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학교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모습,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입주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지부진한 주변 지역 재개발과는 달리
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송원 학원 이전 이후 일사 천리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성 학원이 있었던 자리도
한 건설업체가 인수해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원측은 용도를 변경해
땅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건설 회사는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스탠드업)
앞으로는 이처럼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G)
신규 택지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 지역의 종을 상향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용도를 변경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공익에 맞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INT▶
강운태 광주시장
이에 따라 동천동 중학교 부지와
국제 고등학교 주변 단독 주택 부지에 대한
아파트 용지 변경 신청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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