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고
친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47살 안모씨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4일 신청해놓은
안씨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를 포함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회의를 열어
회원자격 박탈과 의사면허정지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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