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고
친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47살 안 모 씨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검찰이 전남지방경찰청에 거짓말 탐지기 등
보완 수사를 지시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회의를 열어 회원자격 박탈과
의사면허정지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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