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돼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중국어선 2척이 7일 만에 또다시 해경의 같은 함정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오늘(23일) 오전 1시 35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51㎞ 해상에서
중국선적 쌍타망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5일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돼 담보금
3천만 원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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