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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유죄(종합)

입력 2013-01-31 21:05:48 수정 2013-01-31 21:05:48 조회수 1

법정관리 비리에 연루된 선재성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선재성 부장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첫 사례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법관직을 잃게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선 판사는 법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선 판사는
동창 변호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광주지법은 선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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