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이 타고 있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단속을 막는 과정에서
장 씨의 지시에 의해 폭력 저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걸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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