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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지법에서 의미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한 전남대 '교육지표'사건 관련자들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유신 때 내려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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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교육 민주화를 주장한
'교육지표 사건' 연루돼
징역을 선고받았던 김경천 씨.
유신체제 아래서
긴급조치 제 9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경천 씨를 비롯해
전남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이
같은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오늘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CG) 광주지법은 긴급조치 9호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위헌이고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김경천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교육지표 사건' 연루자 가운데 9명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35년만입니다.
◀INT▶
김경천 前 국회의원/당시 YWCA 간사
"그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굉장히 홀가분하고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무죄를 선고받은 9명은
그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나머지 13명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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