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이어 영암군도
업무관련 비리 징계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영암군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고
3백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과 유용,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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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3-02-08 10:05:07 수정 2013-02-08 10:05:07 조회수 1
무안군에 이어 영암군도
업무관련 비리 징계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영암군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고
3백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과 유용,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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