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풀려나기 위해 납부하는 담보금을
어민들에게 쓰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국내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서
징수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쓰도록 수산업법과 EEZ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규모는 연간 최대
만8천여 척으로 적발시 어선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담보금을 납부하면 국내 해역에서 잡은
어획물도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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