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항 방파제 시공업체 재선정을 위한 심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전라남도가 1순위로 선정된 D업체를
부적격 판정 내리고
2순위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진행중인
적격심사를 최종 판결일인 오는 22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도항 방파제 시공업체 입찰 1순위로 선정된
D업체는 전라남도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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