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산림 행정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비보조 산림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10%의 지원금이 전남에서 지난 2009년 이후
22억 원이 미납됐으며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전남의 5천2백여 헥타르에서
2에서 6년 사이에 반복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도시림 등 산림 조성관리계획을 세운
자치단체는 14개 시군에 불과했고,
전라남도의 광역단위 계획도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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