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위원으로 재직한 이후 8년동안
부인 소유의
광주의 아파트 1곳과 서울시 단독주택 1곳을
본인 명의로 등록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등록을 잘못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또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장 교육감은 이에대해
단순 착오이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