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사업에
대한 축산농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달 개회하는 도의회 27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1년에 580만 톤 규모의
가축 분뇨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94%는 퇴비등의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6%는 정화처리돼 방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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