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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순천만 경전철 절차 하자` 징계 통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4-10 08:10:27 수정 2013-04-10 08:10:27 조회수 3

감사원은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공무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유치 계획을
공고하고, 순천만 탐방 교통 수단을
단일화하는 등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가 청구해
이뤄졌으며, 순천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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