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떡 가공공장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구속된 무안군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웰빙 떡가공공장 국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 투입 전에 보조금을 먼저 집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무안군 6급 공무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7급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황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