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5년 청각과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석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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