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두 살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세 남짓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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