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가 초중고교생에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간식비 등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순천시가
교육환경 지원 등의 조례와 지자체 경비보조
규정 등을 근거로 삼고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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