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 분쟁이 결국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무안군은 대형 로펌에
남악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에 따라
이달 안에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중이며,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이전인 지난 2천 년
관련 조례와 회의록에서 택지개발이익금의
40%를 무안군에 분배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그 때 조례가 폐지되고
개발 당시 조례에는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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