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정모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20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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