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 부적정한 도서지역 개발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신안군청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1순위 업체가 시공실적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4순위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공사가 20개월 지연됐고
소송비 1485만 원을 낭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제작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도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대둔도 상수원개선사업 정수처리시설 교체 등의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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