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피서철 음주운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5개 시에서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해
음주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3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남경찰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전남 전지역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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