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현행 표시 의무 품목인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외에
고등어와 갈치, 명태가 추가됐으며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는
메뉴판에 이들 수산물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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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0:05:31 수정 2013-06-11 10:05:31 조회수 2
오는 28일부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현행 표시 의무 품목인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외에
고등어와 갈치, 명태가 추가됐으며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는
메뉴판에 이들 수산물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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