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공금을 횡령한 기능직 공무원 전 모씨를
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 완도읍사무소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천 3백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도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최근 전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퇴직한 당시 읍장, 채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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