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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인건비 챙긴 복지재단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6-19 18:06:15 수정 2013-06-19 18:06:15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모 복지재단 대표 68살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의 사위 45살 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씨와 박씨는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와 회계업무를
보면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건비
1억3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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