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와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도축장 내장처리시설을 불법 임대해준
전남의 한 도축장 업주 66살 서모씨와
허가없이 식육포장처리를 해온 판매업자
37살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6급 박모씨 등
전남도청 공무원 4명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축장 업주 서씨로부터
불법 임대를 받은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돼지 내장 등 부산물
4억 8천만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박씨 등 공무원 4명은
검사관으로 파견돼 있으면서도 이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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