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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故김대중 前대통령 36년만에 무죄(종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03 21:15:54 수정 2013-07-03 21:15:54 조회수 2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는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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