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도 앞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남용과
항생제 내성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은
첫 해인 올해 인체 위험도가 높은 97종에서
오는 2천17년에는 국내 판매 약품의 20% 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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