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신분 안정화 약속을 어겼다며 대학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남 지역의 한 국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다 지난 5월, 2년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44살 이모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대학 측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대학 측이 지난 5년 간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의 신분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보내
정부의 예산을 따낸 만큼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지방노동위 결정과 관계없이
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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