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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보도와 건물 사이 불법시설물 난립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15 18:16:03 수정 2013-07-15 18:16:03 조회수 2

보행 편의와 도심 미관을 위해 보행자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이른바 '전면공지'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의 경우 도시 계획 지침에 따라
보도와 건물 사이에 1.5미터 이상
빈 공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의 상가들이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
테라스를 불법 설치하거나 물품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행자 불편은
물론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전면공지'가 이름뿐인 제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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