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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중인 신도시에는 보행자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이른바 '전면공지' 구역이 있습니다.
보행 편의와 도심 미관을 고려한 건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남악신도시 상가 공사 현장..보행자 도로와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c/g]도시 계획 지침에 따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하는 공간인 이른바 '전면공지'입니다.
◀INT▶건물 주인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니까 지켜야죠.어떡하겠어요."
==============화면 전환=====================
그러나 이미 들어선 상가 건물의 상당수는
테라스를 설치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몰래 설치한 것들입니다.
물품을 놓아두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설치한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일부 상인들은 사유지 이용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상가 주인
"사유지 이용제한했는데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건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시에서 자기들이
여기다가 도로를 내고 해야지..땅은 팔아 먹고
이용은 못하게 하고..."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YN▶목포시청 담당공무원
"(상가 주인들이) 토지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 기준에만 있을 뿐,제대로 지켜지지도,
관리 감독도 없는 '전면공지' 제도.
보행 편의와 도심 미관 활용 공간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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