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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태우다 화재..벌집 신고후 처리 당부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7-18 21:15:34 수정 2013-07-18 21:15:34 조회수 2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영광군 묘량면 86살 오모씨 집에서 오씨가
가정용 살충제와 휴대용 점화기를 이용해
처마 아래 벌집을 태우던 중
불이 나 한옥 지붕 등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을 맞아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며,
쏘이거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벌집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처리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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